신안군풍력1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2GW)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033년까지 신안군 해역에 10개 단지 총 3.2GW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실시기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며, 정부는 한전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전라남도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 2025.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