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2GW)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033년까지 신안군 해역에 10개 단지 총 3.2GW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실시기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며, 정부는 한전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개별사업자들이 진행하던 풍력단지에 대한 인허가 저촉 여부 등을 조사하여사업구역을 재배치하였으며, 아울러 주민‧어민 대표가 포함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수용성 확보를 지원하였다. 특히 전라남도는 송전선로 경과예정지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참여시키고전력계통협의체,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지원할예정이며,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및 연관기업 육성 등이 포함된 전략을 수립‧ 이행하여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위원구성)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위원장), 관계부처 국장급 및 민간위원 등 20명
* (사업명)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지원 사업, (지원기간) ’21~‘23년 (국비) 21.7억원
산업통상자원부 (2025.04.22.)